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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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민수짱 0 1,484 04.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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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2025-04-19 17:26
40년 전 군에서 손목 절단돼 접합 수술
법원,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40여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됐다. 그는 사고 후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된다며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었다면 상이등급 7급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A씨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 소송을 내고 인천보훈지청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임 판사는 “A씨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유리한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출처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99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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