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연평해전’ 국민청원…“참전장병 보훈제도 마련해야”
권아현 기자 입력 2025.04.03 03:00 호수 2852
1999년 6월 당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해 참수리 325정에서 싸웠던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훈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월 31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다.
청원인은 “제1연평해전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한 명백한 전투였으며, 당시 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해(PTSD) 등 정신적 피해가 분명함에도 진단서 부재나 전역 후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들을 포함해 "국가를 위해 싸운 군인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우리 군은 북측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5척을 파손시켰다. 우리 측 사망자는 없었지만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주간조선 보도<국가가 외면한 제1연평해전 영웅들, 주간조선 2851호>로 당시 참전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이들 참전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 기사는 제1 연평해전 당시의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대한 비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수 도 있으니 자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평해전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있어던 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었던 이유는
박정희 당시에 만든 군인연금법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는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만 처리되어 전사자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한 수많은 전사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줄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 없이 커지자 공무상 사망자로만 처리하고
전사자 보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 김대중 정부때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생한 천안함 사건때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전사자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법 개정 후 이전 연평해전 전사자와의 형평성이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외면 하였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부가 외면한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특별법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의결되어, 비로서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대한 비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수 도 있으니 자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평해전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있어던 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었던 이유는
박정희 당시에 만든 군인연금법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는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만 처리되어 전사자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한 수많은 전사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줄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 없이 커지자 공무상 사망자로만 처리하고
전사자 보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 김대중 정부때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생한 천안함 사건때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전사자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법 개정 후 이전 연평해전 전사자와의 형평성이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외면 하였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부가 외면한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특별법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의결되어, 비로서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16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