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찬성의견으로 더 나은 보훈으로 보답받으시지요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숫자가 많아 세수 줄어들 금액이 큽니다.
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같이 묶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닌지?
국가유공자만으로만 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이나 예우와 배려 대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보보7
11.20 15:36
그러게요 이게 이제는 10년도 넘게 미뤄지던건데..참..
v이틀v
11.20 16:43
동의하고 왔네요!!
뻐꾸기
11.22 20:59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
math
11.23 06:41
일몰규정이 있었나요?그것도 2024년 12월 31일 개정이 안돼면 내년에 차사면 세금 다내야 됀다는 얘기???
가암자
11.25 15:22
3000cc가 아니라 2.0제한 풀어주고 씨씨제한 없애는걸 추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차 대출1000만원 인데 왜 소비 소득 물가상승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집값도 계속 오름새 추세인데 집 대출이 6000만원이 말이 됩니까?시골땅에 있는 집값도 6000만원에 살수도 없고 건설 자재값도 올라가는데 대출규제를 순 엉터리로 한다면 이나라에 누가 삽니까? 유공자 대우도 합당하지도 않는데,,매번 가난에 연속이고 더욱더 유공자들은 나이 들어 쓸쓸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번은 차량 2.0제한을 풀어주는것
2번은 물가상승 대비 국가유공자 대부관련 바꿔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참나무
11.27 23:30
안해주려고 안늘리고 있는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협강
12.02 19:19
2025 그렌저 3.5LPG가 3470cc 인데 3000cc상향이 의미가 있나요? 탁상입법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숫자가 많아 세수 줄어들 금액이 큽니다.
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같이 묶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닌지?
국가유공자만으로만 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이나 예우와 배려 대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1번은 차량 2.0제한을 풀어주는것
2번은 물가상승 대비 국가유공자 대부관련 바꿔 주실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