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공단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내 5~18세 유,청소년입니다.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을 볼 때마다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정책들에서 제외, 축소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기에 (여러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공단에 지원대상자로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혜택을 얻고자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5~18세의 유,청소년이 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선배님들 자녀들도 이미 50대 이상일 것이고 저 또한 해당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고 당한 후배 유공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여러지원 정책에서 우리들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의 어려움을 선배들이 함께 짊어지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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