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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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민수짱 4 4,105 2024.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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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송고시간2024-02-08 12:00
"의무 태만일 뿐 적극적 부정수령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7146900004?section=search


Comments

고지식 2024.02.08 16:22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세상만사  다 그런것을. . . .
개토 2024.02.09 17:08
그럼 말 안하고만 있으면 부정수급해도 되는가보네요~ 신고의무 태만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죄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례 참고할께요^^
금빛바다 2024.02.12 15:02
한 마디로 주는대로 받아 먹은 죄 밖에 없다는거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 달 늦게 신고 할 지언정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텐데  63개월 동안 탔다는게 정상인가? 나라가 아주 개판이네.
젓은낙옆 2024.02.12 20:26
연합뉴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추정해보면
(1) 74년 6월 속초 해전에서 유공자 사망 (대체적으로 55년생으로 예상, 현재나이 68정도 추정)
(2) 86년 미망인 등록 (12년 후 등록 : 법률상 보상관련 잘 모르는것으로 추정)
(3) 95년 사실혼관계 (미망인 자격유지?, 법률상, 호적상 재혼하지않은 상태 : 수급자격유지)
(4) 2012년 말~2019년초(63회 부정수급 기소) : 2012년 말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임 (사실혼관계 17년유지 후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임)
(5) 미망인 등록 후 약 26년뒤 혼인신고했음,  혼인신고하면 보상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인지못한 것으로 보이고
      12년 후 권리등록 한점으로  미루어보아 고의는 아닌것 같음

신문이 보도를 하는 기본적 검토도 하지 않고 오류(의무없는 내용을 사실혼신고가 의무있는 것 처럼)를 버젓이  "다른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슴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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