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후에는 어렵습니다. 국가보훈처로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차량혜택은 본인 생존시에만 혜택가능합니다.
이준호
2005.02.24 10:00
기본적인 문제를 잘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보철용 차량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상이를 입으신 분을 위하여 이동간 조금의 편의라도 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당연히 차량에 대한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참고로 차량혜택은 본인 생존시에만 혜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