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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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이명진 3 1,109 2005.0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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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3월에 신청해서 2004년 2월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역후 2003년 전문대 2학년을 개인돈을 내고다녔습니다.

2004년 2월초에 졸업한후 일주일후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그전에 냈던 2학년 1,2학기 등록금은 반환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졸업을 하면 받을수없다고 그러던데...






Comments

유상훈 2005.02.15 15:29
교육보호의 시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해있는 달부터 가능합니다만,

저와 비슷한 경우 시군요.

저는 한림대학교에 4학년 중에 유공자 신청하였고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가 끝난후 등급을 받았습니다.(학기 끝나는것은 12월. 헌데 등급은 12월에 받음) 그래서 학교측에 요구했더니 졸업생이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보훈처에서도 저와 같은 경우로 안된다 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구제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명시된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가 속해있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하여 담당자를 만나 상의해보신후 학교측 행정부서로 같이 찾아가 협조를 요구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학교가 좋은 학교라면 반환 받을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변상화 2005.02.15 17:45
본인이 다닌 학교가 국립대학이라면, 100%로 되고, 사립대학이라면, 확률은 50%롭니다 . 일단 방법을 갈쳐 드릴께요 .

우선 학교에 자꾸 연락 해서 . 자꾸 이렇시면, 청와대에다 글올린다고 이야기 하시고 , 수시로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법률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당연히 돌려 받는게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님이 졸업을 했다는 것이죠 . 이럴 경우 . 법률상 돌려 받지 못하는 법률을 어디서 본듯 한데 . 한번 찼아 봐야 할듯 하고요 . 보훈지청에서 안된다고 이야기 할리가 없고 , 그럴 경우 다른 보훈청에 전화 하시고, 유공자 본인이란 점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유공 자녀시라면, 아버지가 . 유공자라면. 된후 적용 되는게 맞는데 . 혹시 아버지가 유공자신가요 . 아니찮아요 .

그 직원 어디 직원인지 . 안된다는 근거가 뭐지 ..... 자기가 귀찮으니깐. 그런거 같은데요 . 안동 지방 보훈처에선 . 전화 도 해주고 , 직접 친절 하죠 .. 하여튼 . 애써 보세요 . .
최동일 2005.02.16 22:50
저도 이런경우입니다.. 2004년 2월에 유공자 신청했고, 올해 1월에 유공자로 등록이되었습니다. 다음주가 졸업인데, 저도 제가낸 등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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