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서에서 퇴근을 하던 중 11월 5일에 교통사고로 인해 활차신경 마비와 상사시가 왔습니다.
위 질환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확인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공상 판정을 또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한 질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경위서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증근무력증 안구형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중증근무력증 또한 간헐성 사시를 불러 일으키는 질환이기에 활차신경 마비로 인한 상사시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현재 안저검사와 ct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안저검사 자료만으로도 신경의 위치에 이상이 확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활차신경 마비 진단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의 위치에 이상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왠지모르게 저는 중증근무력증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사전에 자료와 서류를 준비를 한 후 보훈대상자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한 질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