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확대…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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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확대…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포함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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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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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2110700005?input=1195m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확대…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포함
송고시간2020-12-02 14:58
양정우 기자양정우 기자
조계종, 내년부터 새 면제 기준 적용…7세 미만·65세 이상 종전처럼 면제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30일 양양 낙산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국난극복과 국민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등행렬에 참여한 정념 주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이 연등을 들고 사찰 경내를 돌고 있다.
2020.5.30
mom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부터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확대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아 새롭게 조정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일부 사찰이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 개방하며 발생하게 되는 관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걷어왔다. 전국 70개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장료를 관람객에게 받는 사찰은 60곳 정도이다.
새롭게 확정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8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다.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다둥이) 부모,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도 입장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기존 1·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했던 장애인 면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7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처럼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모든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을 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민주화운동 관련 인증서 등을 제시해야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조계종 측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 조정과 별도로 문화재보유 사찰들은 관람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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