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이형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지난 10월27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이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관련 단체들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하는등 일부 조항은 합의되지 못했다.
이날 심사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실시했다.
개정안은 5.18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들을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게 핵심이다. 5.18 관련 단체들은 현재 민간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
현재 보훈 관련 법정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 ▲고엽제단체법 ▲특수임무단체법 ▲참전유공자단체법 ▲재향군인회법 등에 따라 14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5.18단체도 이들 단체와 함께 법정 단체가 된다. 법정 단체가 되면 국가보훈처의 관리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설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용빈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은 빠졌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은 이미 일시적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당 지급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회원자격에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방계 가족을 포함하는 안도 제외됐다. 직계 존비속으로만 구성되는 다른 유공자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해당 개정안은 심사 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