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큰 아버지께서 6.25때 실종으로 처리되서 유족(부모)이 생존해 있을때는 아무리 전사망심의 및 민원을 제기하여도 실종이라는 처리가 바뀌어지질 않아 사망보상금이나 보훈혜택을 전혀받지 못하였고 2005년도 민원신청을해 심의를 거쳐서 전사망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지금와서는 5년이경과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법이 있는 모르겠습니다.내일이 설인데 조부님 산소에 사망확인서를 영전에 보여드리고 호적정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