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수익사업 '편법·무능'.. 위기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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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수익사업 '편법·무능'.. 위기초래

최민수 1 1,384 2019.01.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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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810437662808

[the300]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보훈처에 대책 마련 권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입력 : 2019.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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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지난해 5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다른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명사업'을 통해 거액의 편법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재향군인회는 회장 1인의 독단적 운영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운영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산하기구인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대명사업을 통해 승인 없는 수익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회원 수 11만 명이 넘는 상이군경회는 회원의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매년 7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단체에는 국가를 위한 공헌으로 입은 '상이' 때문에 사회활동이 곤란한 회원들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법률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상이군경회는 하지만 수익사업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단체 명의만 빌려주는 대명사업을 수십여 건 시행했다.

대명사업은 회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없으면서 수의계약 관련 브로커가 개입된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긴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상의군경회가 승인받은 46개 사업(70개 사업장, 326개 품목)중 일부 사업에 대한 대명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률 3% 미만인 사업장 24개와 회원 일자리 제공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영역인 미디어,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산사업 등은 대명사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업(미디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벌어들인 수익금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2016년 기준 상이군경회 수익금은 230억 원인데, 이중 수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운영비(8%)와 회원복지비(15.2%)로 지출된 것은 23.2%에 불과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차기 이월액이 70%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88.8억 원에 불과한 사업수익금이 전년도 이월액에 의해 230억 원으로 과대평가되기도 했다.

우원회는 이에 따라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품목 및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수익사업 제재 규정 등을 신설, 보훈처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채 규모 5535억원(2018년 10월 기준)에 달하는 재향군인회는 회장 1인의 독단적 운영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법률로 설립된 공법단체로서 제대군인인 회원들의 친목 도모, 복지 및 권익 증진, 향토방위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단체 스스로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향군인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체 10개의 수익과 국고보조금이 연 189억원(2017년)에 이르지만 이는 거의 단체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와 회원복지비로 지출,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는 부채상환의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사업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및 전문경영인 영입에 의한 수익 증대 외에는 없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재향군인회에 고액의 부채가 형성된 원인은 회장 1인의 독단적 운영,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운영, 사업과정의 비리의혹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운영권 전반이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권에 의한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직능대표, 각 지회장 등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시행한 '나라사랑교육'은 강사진을 편향적으로 선발했다"며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에 정책 수립·집행 과정 자문 및 확인을 위한 위원회 기구를 신설하도록 권했다.

보훈처는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s

백현민 2019.01.15 20:58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입이 되어줘야 할 단체가 저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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