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관련 법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관련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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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관련 법 대표발의

최민수 5 2,026 2018.11.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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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104010001008

입력 2018-11-04 09:03 수정 2018-11-04 09:03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북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에 의하면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이에 해당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급되는 것이 보훈급여금일 것이나, 정작 유공자들이 이 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이 개정되면, 빈곤 상태에 놓인 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지내는 유공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훈급여로 인해 생활이 도리어 빈곤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


Comments

안셀모 2018.11.05 14:56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018년 2인기준 중위소득100%(2,847,000) 50%는 143만원이며
6급2항은 가족수당포함 1,339,000원인데 이경우 겨우 혜택을 볼까말까한데 많은분들이 아쉬워할것도 같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보다 폭넓는 방법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전액 제외 해주든지 아니면 소득으로 간주해야만 한다면 일반근로소득 처럼 기본공제를 해 주저어야만 할것입니다.
안셀모 2018.11.05 15:03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84만원 기본공제 + 30%추가공제(이언주의원 간담회 자료중에서)
노동이 2018.11.05 15:53
연세가 있으셔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대다수가 혜택을 볼 듯합니다. 일단 이런 법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향후 기준중위소득이 50에서60, 70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영진 2018.11.07 15:18
문제점임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소득잡아 서 본인도 의료1종 에서탈락하고 의료헙내고 잇읍니다 1급3급 노령연 금 제의 대자 임니다
안셀모 2018.11.07 17:02
영진님, 의료급여1종 한번 선정되어도 매년 다시 소득액을 조회하는 모양입니다?
그라고 소득인정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구체적적인 소득인정액을 통보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면 인정액을 통보 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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