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내용(신청번호 1AA-1802-059724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6급2항 국가유공자로 양평군에서 복지카드로 시내버스 이용 시 무임승차가 되지 않는 것과 혹시 양평군이 농어촌지역으로 복지카드 무임승차가 불가하다면 상이군경회원증으로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상이자 버스(시내 · 시외 · 농어촌 · 고속 버스) 할인 이용은 매년 우리 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상이등급에 상관없이 무임으로 승차가 가능하나, 군 지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군내버스)는 1∼5급 상이 국가유공자는 무임, 6∼7급 상이 국가유공자는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양평군 지역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버스 탑승 시 버스기사에게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제시하시면 버스기사가 버스단말기에서 할인대상임을 입력 후에 복지카드(신용카드)를 태그하거나 현금으로 할인된 요금을 내고 탑승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양평군 지역의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평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정인재, ☏031-820-045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성수향, ☏044-202-561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수송시설이용대상
시내버스->무임
시외버스->30%할인
고속버스->30%할인
철도->6회무임 ,이후50%할인
지하철->무임
여객기->50%할인
항공기(국내선)->50%할인
상이등급있는분은 상이군경회원금(금색)
발급받아서 보여주시면됩니다.
보훈처에 전화해서 도로교통시설담당주무관에게
책자나 문서를 주소지로 요청해보세요
보훈지청에도 상이공상군경예우책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