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유공자로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여 한번 주유시 4만원 미만 주유시 혜택을 받는다던데 4만원 초과분에대해서만 혜택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그리구 연 사용한도가 4000리터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정확한건지 해서요... 복지카드사용에 관한 제반 사용조건등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만원 미만시 리터당 280원 지원되어 결국 280원 뺀금액이청구.
4만원 넘는 금액은 현금처리하시던지 아님 2번 결재하시면 됩니다.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없다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반 장애우들처럼 월 250리터 제한처럼 제한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4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현실때문에 지금도 여러곳에서 금액 상한을 요구하고 있지요
정준옥
2005.01.04 11:06
1일 4만원 미만시 2회 가능하구요
1회 주입시 4만원이 초과되면 윤종일님의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4만원이 초과되게 결재하시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할인이 안되고 액면가 그대로 결재 됩니다.
4만원 넘는 금액은 현금처리하시던지 아님 2번 결재하시면 됩니다.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없다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반 장애우들처럼 월 250리터 제한처럼 제한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4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현실때문에 지금도 여러곳에서 금액 상한을 요구하고 있지요
1회 주입시 4만원이 초과되면 윤종일님의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4만원이 초과되게 결재하시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할인이 안되고 액면가 그대로 결재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