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 대상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영진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생활조정수당30% 보훈처인상계획이 야당반대로
2017년수준으로 동결되어아쉽습니다.
충주지역 새누리당소속 이종배국회의원께 열심히
알리며 보건복지부상임위 국회의원들께 인상건의편지,이메일
전화등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사모선,후배님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