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는 2700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극진히 예우하고자 각 보훈단체의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수당성격으로 3~5만원을 차등지급하던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 매월 5만원씩 상향 평등 지급 및 사망위로금 15만원, 기타 위로금 년 9만원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지속적으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의지를 다져 시민들의 애국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