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與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불가" 보훈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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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與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불가" 보훈처 압박

최민수 0 1,206 2017.10.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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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與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불가" 보훈처 압박[국감현장] 與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불가" 보훈처 압박
송고시간 | 2017/10/20 18:26

민주, 보훈처장에 입장표명 촉구…피 처장, 얼버무리다 질타받아
野, 권익위에 "김영란법 자체 종결 기준 모호" 지적

피감기관장과 증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왼쪽)이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피우진 현 국가보훈처장. 2017.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0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사면·복권돼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면서 "그러면 역시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피 처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얼버무리자 "보훈처장이 심의위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며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경호만 남아있다. 진짜 예우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 경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보훈처장은 두 전직 대통령 안장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가져야 한다"면서 "여러 법률을 따져봤을 때 앞서 안 전 경호실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피 처장은 여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압박에 "사면·복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해석은 필요하겠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제가 결정을 해서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피 처장은 "탄핵은 사면·복권이 없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장 자격이 없죠"라는 민 의원의 질의에는 단호하게 "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피감기관에 포함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주로 보훈처에 집중되는 바람에 시행 1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는 예상보다 적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년간 신고 접수된 내용과 위반 사례를 보니 3천 건에 달했다. 그런데 자체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종결한 사건에 대해 어떤 이유로 종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년간 권익위에 신고처리 접수된 373건 가운데 291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하면서 "종결된 사항을 사유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농해수산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업종의 규모를 지켜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안정적 유지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법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데 대한 보완작업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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