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지금 유족들은 슬품에가려 아무런 정황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후 더 비참해 진다는것이 더 슬퍼질겁니다 옛부터 군에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개값도 안쳐준다는 예기 만연하게 소문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실화입니다 무었을하다 귀대했을지라도 전시또는 훈련중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조(공상군견) 등등의 요건비해당자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겠죠?
보훈처장님!!!
의무복무자들은 본인의 고의가없고 특별한 과실이없으면 조건없이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
상감
2017.09.28 21:25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지금 유족들은 슬픔에가려 아무런 정황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후 더 비참해 진다는것이 더 슬퍼질겁니다 옛부터 군에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개값도 안쳐준다는 예기 만연하게 소문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실화입니다 무었을하다 귀대했을지라도 전시또는 훈련중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조(공상군견) 등등의 요건비해당자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겠죠?
보훈처장님!!!
의무복무자들은 본인의 고의가없고 특별한 과실이없으면 조건없이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
그럼 작전 후 복귀 중 이였으니 전시에 준하는
순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결정은 나라에서 하는거라.....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인정을해줘야되는데‥
Crps 육형제 뉴스보니 훈련중다친것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준다더군요
순직인정 당연히해줘야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안합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원함니다
지금 유족들은 슬품에가려 아무런 정황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후 더 비참해 진다는것이 더 슬퍼질겁니다 옛부터 군에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개값도 안쳐준다는 예기 만연하게 소문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실화입니다 무었을하다 귀대했을지라도 전시또는 훈련중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조(공상군견) 등등의 요건비해당자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겠죠?
보훈처장님!!!
의무복무자들은 본인의 고의가없고 특별한 과실이없으면 조건없이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
지금 유족들은 슬픔에가려 아무런 정황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후 더 비참해 진다는것이 더 슬퍼질겁니다 옛부터 군에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개값도 안쳐준다는 예기 만연하게 소문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실화입니다 무었을하다 귀대했을지라도 전시또는 훈련중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조(공상군견) 등등의 요건비해당자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겠죠?
보훈처장님!!!
의무복무자들은 본인의 고의가없고 특별한 과실이없으면 조건없이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