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에 제출된 검토보고서 입니다.
7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답답합니다.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배기량 관계없이 예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세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로 제한하고 있는겁니다.
치졸하고 올졸한 나라여서 예우나 배려를 모른다하더라도
2000cc 이상의 경우 2000cc까지는 면세하고 이상부터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세수는 더 늘어납니다.
2000cc를 사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3000cc를 살 경우 1000cc라도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된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니 않되는거지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일반장애인과 같이 취급되야 하는지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언제까지 혜택을 구걸해야 하는지도 답답합니다.
말로만 예우 예우 하지 말고 최저임금에 맞춰 6급 보상금 인상하고 7급 또한 상응하는 인상이 필요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말장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