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구입하려
고하는데요 면세가 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밑에 글을 보면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세금말고 차량 구입시 차량기본가격에 10% 정도가 할인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가요? (혹시 LPG차량을 구입할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자동차 대리점에선 면세만 되는걸로 말하는거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참...그리고 하나더요... 차를 살때 승용차도 LPG로 살수 있나요?
있다면 그렇게 사는게 더 좋나요 아니면 휘발유승용차를 사고나서 개조하는
게 더 좋나요? (개조할땐 LPG장착비용을 지원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