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지원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