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의 동생은 백혈병으로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위탁진료중입니다
위탁진료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탁진료비 지급시 전액 지급이 아니고 몇가지가 제외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진료비중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병실사용에 관한 것 뿐입니다.
1.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는데 진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급여냐 비급여냐가 먼저가 아니라 환자의 완치가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급여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는 것은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보다는 급여되는 것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 성분 현혈(특히 백혈구)에 관한 것입니다.
적혈구나, 혈소판은 혈액 은행에 있는 것을 수혈하면 되지만 백혈구는 그 특성상 냉동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공여자를 직접 구해서 수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출비용으로는 공여자의 진료비, 백혈구 공여를 위한 촉진제 주사(비보험), 백혈구 현혈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청구서는 환자이름이 아니라 공여자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급입니다. 이 모든것이 환자의 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환자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 알수 없습니다. 백혈구가 혈액은행에 있다면 당연히 혈액은행것을 수혈하지요.
3. 골수 이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골수 이식을 위한 골수은행등록비, 공여자 1차 검사비, 공여자 2차 검사비, 공여자 골수 채취비 등등등.. 이 수많은 그리고 굵직굵직한 비용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물론 이것도 선지급입니다.
저의 위의 3가지에 대해서 왜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를 뿐이라고 일관되게, 불성의하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비단 저희 동생 뿐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품목은 의료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국사모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비급여의 부담, 특진진료비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