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 대처교육을 받다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병사가 보훈대상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대상 기준에 미달한다며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육군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해 10월 전남 장성 공병학교에서 특기교육을 받다가 매설하던 목함지뢰가 폭발해 파편이 오른쪽 눈에 튀었다. 지뢰가 실물이 아닌 교보재여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학교측은 외상치료 후에 A상병을 춘천의 공병부대로 배치했다.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로 우리 군 하사 2명이 크게 다쳤다.
A상병은 그러나 자대 전입 후 시력이 1.5에서 0.6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의병전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육군은 “시력이 0.1 이하여야 의병전역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상병의 부모는 “아들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A상병의 부모들은 “육군이 DMZ 목함지뢰 폭발 당시 수색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며 “특기교육도 수색작전과 마찬가지로 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이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처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육군은 A상병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사고 상황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도 기준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별도의 보상을 해주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