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입니다.
다소 격앙 된 표현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읽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죄 드립니다.
마늘쫑사단
2015.05.13 16:11
이질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죠. 말씀과 달리 법률상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법률상 유공자가 아닌 사람 중 예우법 적용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며 신분과 혜택을 예우법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달리 신분은 제외하고 혜택만 예우법 적용을 하게 만든게 지원군경 입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유공자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겁니다.
반면 보훈보상자는 개별 법률이 있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해야 할까요? 보상자는 보상자법 적용을 받는 지원군경인데 기존의 지원군경은 예우법을 받는 분들이면서 유공자는 아니고, 신분상은 보상자와 같은 재해부상군경에 속하기에,,,완전 오리알 신세 신분 입니다.
장애인 등록의 기본 개념과 정책은 중상이 정책 입니다. 원래 목적도 그렇고 발상도 그렇고 중증상이자의 복지혜택을 추가하고 넓히려는 것이기에 상이4급이하의 중경상이자는 장애인 등록해도 실제 혜택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유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지원군경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지원군경도 상이3급 이상이라면 장애인 혜택의 수혜자가 되겠죠.
재해부상군경이 겪는 느낌과 지원공상군경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와도 많이 다르다는 것도 그렇구요. 제가 지원공상군경이라면 저라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어차피 상이군경회 회원도 안되는게 지원군경입니다. 그만큼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게 지원군경이죠. 지원군경과 재해군경이 합쳐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 입니다.
다소 격앙 된 표현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읽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죄 드립니다.
반면 보훈보상자는 개별 법률이 있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해야 할까요? 보상자는 보상자법 적용을 받는 지원군경인데 기존의 지원군경은 예우법을 받는 분들이면서 유공자는 아니고, 신분상은 보상자와 같은 재해부상군경에 속하기에,,,완전 오리알 신세 신분 입니다.
장애인 등록의 기본 개념과 정책은 중상이 정책 입니다. 원래 목적도 그렇고 발상도 그렇고 중증상이자의 복지혜택을 추가하고 넓히려는 것이기에 상이4급이하의 중경상이자는 장애인 등록해도 실제 혜택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유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지원군경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지원군경도 상이3급 이상이라면 장애인 혜택의 수혜자가 되겠죠.
재해부상군경이 겪는 느낌과 지원공상군경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와도 많이 다르다는 것도 그렇구요. 제가 지원공상군경이라면 저라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어차피 상이군경회 회원도 안되는게 지원군경입니다. 그만큼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게 지원군경이죠. 지원군경과 재해군경이 합쳐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