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계약해지 즉각 철회해야”대구보훈청서 대규모 항의 집회
기사입력 | 2014-11-14
대구·경산·청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경산중앙병원의 보훈병원 계약 해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산중앙병원의 보훈위탁지정병원 계약 해지와 관련, 대구·경산·청도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산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궐기대회에 이어 지난 12일 대구·경산·청도지역 보훈단체 회원 500여명이 대구지방보훈청을 찾아 중앙병원의 보훈위탁지정병원 계약해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면 보훈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 보훈청이 진료수가 상승과 절차·규정을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경산지역뿐 아니라 대구 동·북구, 청도지역 보훈회원들이 대거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태해결에 동참키로 하는 등 사태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석재 대한상이군경회 대구 동구지회장은 "64년 전,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보훈회원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보훈청이 고작 의원급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천수 월남참전유공자 청도지회장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병원진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국가제정이 얼마나 빈약하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진료수가를 이유로 조국 민주주의 수호에 생명을 바친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경산중앙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훈위탁지정병원으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지난 2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훈청은 종합병원 승격 시, 진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상 종합병원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해지를 통보했다.
병원 관계자는 "월 평균 2천여 명의 보훈회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일반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했을 때 진료수가는 연간 1인당 1천40원(연간 총 2~3천만원)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섭기자 yskim@kyongb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