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문고를 이용해서
국민연금 공단에다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는데
예상된 답변 이엇지만 정말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장애1급 중증 환자(돌아다닐수없는)
교도소 사형수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 장기 입원 환자 등
목 아래 마비환자 등
명백하게 소득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인가요??
답변:
- 가입대상자에 문의-
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문의하신 분들도 가입대상 이 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 최성복 (02-2240-4578)
===============================================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정말 현실에 전혀 안맞고 한심하며 문제 있는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