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김의조 씨, 상처만 남긴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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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김의조 씨, 상처만 남긴 법정 공방

최민수 1 1,134 2014.06.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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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기록 제출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왜 그랬나"

김의조 씨가 자신의 병적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모현철 기자

한 70대가 10년째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법적`행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의조(78`영천시 화남면) 씨는 2004년 3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1961년 대구에서 군대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허리와 다리, 엉덩이 등을 다친 적이 있다. 국가유공자인 친구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봐라"고 권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입원했다가 제대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생활할 정도로 다리가 불편해 마땅한 직업도 구하지 못했다.

그는 전`공 상이 확인신청서에 상이부위가 양다리 골반과 허리, 치아 등이어서 외과 부분을 신청했는데 폐결핵 기록이 있다며 내과 7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국가유공자 요건심의 결과 상이처 일부 불인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두 번 냈다. 병원 진단서와 병상일지, 간호기록 등을 증거서류로 냈다. 하지만 다음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심의의결서를 받았다.

김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05년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도움을 받고 대구지방법원에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7년 4월 청구를 기각당했다. 김 씨는 항소했다. 대구고법은 2007년 12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경주보훈지청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2008년 4월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마침내 2008년 김 씨는 5급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선 이겼지만 수년간 김 씨는 많은 걸 잃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증인과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김 씨는 육군본부와 국방부, 국가고충처리위원회, 과천정부종합청사, 전국 병무청 등을 수십 차례 다녔다. 비용도 수천만원이 들었다.

김 씨는 "소대장, 중대장, 군의관 등 증인이 살아있는데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답답했다"며 "육군본부 보건과에서 받은 병적기록표를 제출했는데도 경주지청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는 경주보훈지청이 제대로 심사했다면 이 같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올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자신이 지난 2004년 심사 당시 제출한 증거서류의 반환신청을 했지만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경주보훈지청이 인정을 해주지 않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재판에서 이겼을 때는 발뺌하다가 지금은 당시 직원들이 퇴직한 데다 서류가 없다는 말을 해 분통이 터진다. 제대로 된 이유를 들은 뒤 심사를 정확하게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창표 경주보훈지청장은 "김 씨가 주장하는 상이처 중 공무와 관련이 있는 일부에 대해 당시(2004년)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 완료됐다"며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추가 확인신청으로 상이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상이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 전의 연금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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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Comments

윤기섭 2014.06.28 07:53
저도 20년 넘게 보훈처와 씨름한 사람으로서
저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모든것 다 팽겨치고 오직 투쟁에만 올인 하였기에
아무것도 못햇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이제 50 이네요 ㅜㅜ
현재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악화된 육체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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