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태풍 피해로 관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17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아산시 경찰서 교통과 소속이었던 김모(당시 44세)씨는 2012년 볼라벤·덴빈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교통안전시설을 순찰차를 몰고 점검하다가 교차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훈처 홍성보훈지청은 김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같은 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