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법률개정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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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2년 7월 1일 법률개정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잘문

신규섭 0 1,216 2014.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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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법률개정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잘문

성명 OOO 등록일 2014.03.10 02:29: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1일자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법이 개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법률 개정 전에 국가유공자 결정을 후 상이등급을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재판정신체검사(신체검사 후 상이가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만2년이 지난 사람)를 신청 할 경우에 2년이 지나면 다시 국가보훈처에서 개정된 법률로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 의결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고, 이후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1. 위와 같이 정말 법률 개정 후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 할 경우 상이 판정(2012년 1월 30일)을 받은 날이 2년이 지났으면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2. 아니면 법률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다시 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3. 보훈청 직원 분게서는 저 같은 경우 이미 국가유공자 처분을 받았기에 몇년(5년?10년?)이 지났던지 법률개정과는 별개로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시 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량 등급만 변경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분 중 다시 신청하여 보훈대상자로 되어서 현재 연금의 70%만 받고 나머지 혜택 또한 없어졌다고 여러번 들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또한 예전 상이등급이 아닌 변경된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나요?? 보훈청 직원분의 말이 맞나요?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의 말이 맞나요??

4. 만약 현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면 현재의 지원 내용 중 어떤게 바뀌고 어떤게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알려 주세요 (표나 자료가 있으면 첨부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1.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처에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3.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2012.7.1.)’ 시행 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제11041호, 2011.9.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정법 시행 전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시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은 기존 법을 적용하되, 상이등급 판정의 일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는 절차와 보훈급여금(상이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제도 및 무의탁수당 폐지 등)은 개정된 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5. 참로고, 상이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상이처(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6. 다만, “등급기준미달”로 등급 하락 시 재확인신체검사 신청 시에는 종전에 공상으로 인정받았던 상이처에 대해 제・개정 법률 적용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을 재 심의하는 등 개정 법률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051-660-6243, 이정윤)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화, jh110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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