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이중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처는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편적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2013. 12. 02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완료되어 현재, 세부사항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4. 또한,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5.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면 공포 후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8)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조재선(☎1577-0606, wotjsl0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