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지역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할 경우 내년 9월부터 주차요금 50%가 감면된다.
중구는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내년 9월 정기배정시부터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를 감면받았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이다. 올해 기준으로 7,300여명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 중 775명(10.6%)이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시기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고 조례가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9월 정기배정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활성화와 서비스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