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국군 장병들에게 지급됐던 해외근무수당이 본인들에게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된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가 26일 공개한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서신(66.3.4)’ ’사이밍턴 청문록’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개인수첩’ 자료 등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브라운 주한미대사가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낸 외교공한인 브라운각서가 지난 1월 공개된 이후 주월국군 장병들의 해외근무수당 지급률에 관한 한미 합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따라 2만여쪽에 달하는 베트남전 관련 문서를 뒤지다가 김 장관과 비치 사령관간의 서신 등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1964년 12월25일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최초 실무각서를 통해 1965년부터 파병 장병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