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보훈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중에는
단순히 훈장을 받아서 훈장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법률에 의거해서 훈장수당이 지급 되고잇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혁혁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으신 선배 유공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바로 참전유공자 선배님들 이십니다
다시말헤
참전유공자 선배님들중에 훈장(무공)을 받으신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훈장수당이 지급되야 하지만
참전유공자들에겐 훈장수당이 지급하지않고 잇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법에 보장된 수당을 고의 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 ,,,
이것이 오늘날 참전 유공자가 처해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국가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감 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생존해계신 참전 유공자분들과
이미 돌아가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유족들에게 까지
참전유공자분들의 전역날자를 기준으로 날자를 소급해서
훈장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