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회원등록 없는 보훈단체는 유령단체임을 국가보훈처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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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펌-회원등록 없는 보훈단체는 유령단체임을 국가보훈처가 확인했다.

윤경주 0 1,098 2011.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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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없는 보훈단체는 유령단체임을 국가보훈처가 확인했다 [속보]

2011.11.15 07:52

말머리없음
토곡산(pnc625)

http://cafe.naver.com/war625/2650

2011년 10월06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처대상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질의자 : 조문환 국회의원. 답변자: 박승춘 보훈처장)

전몰군경유족회는 회원없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질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1. 유족회 회원은 보훈처에 등록한 자가 단체에 개인의 의사 결정하여 단체 에 등록해야 회원이 된다고 보며 보훈처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으로 강제하고 있다는데 처장은 알고 있는가?

• 보훈처장 답변 : 단체 회원등록은 개인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훈처 감사실에서 2010년 감사지적(권고)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라

• 보훈처장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단체설립법 제6조9항 단체의 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회 원 등록하지 아니한 비회원이 보훈단체 임원이 될수 없어 보조금 지급은 위법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장의 견해는?

• 보훈처장 답변: 확인해 보겠다

3. 임원선출은 법률및 정관에 있는 것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음을 확인하 고 현제의 유족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형위원회에서 임원을 지명선출하 는것은 유족회 정관및 인사규정에 반듯이 임원에 입후보하여 선거에 의 거 당선돤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등은 무 효로 보이는데 보훈처장은 알고 있는가?

• 보훈처장 답변: 확인해 보겠다

4. 보훈단체가 정부입찰하여 직영으로 사업하지 아니하고 하청하고 있는 문 제은 법률에 저촉하는데 계속 법률에 저촉됨을 묵인 방조 할 것인가?

• 보훈처장 답변: 현제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상-

위, 질의 대한 보고서

국회. 국정감사(9.26) 시 의원님 지적사항

국가보훈처 검토보고서(2011.11.7)

□ 보훈단체 회원등록 관련

○ 보훈단체 회원등록 관련

- 보훈단체 회원등록은 개인의 의사가 있을때 가입하는 것임

개인의 의사 없이 회원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설리법(제6조9항)상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임직원으로 임명되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등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됨

=================================================================

※회원등록 없는 보훈단체는 유령단체임을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증언했다※

□. 유령단체로 확인. 유령단체 법률위반 한 내용은

1.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22조.23조)

2. 비회원인 임직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전액 환수

3. 회원없는 유령단체 임직원 대표권 상실 ( 국가보훈처가 행정처분해야 )

▶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큰힘이 큰산을 온겨 갈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주세요 [ pnc625@naver.com ]

대 책

1. 법률위반을 보훈공무원이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면죄부를 준것은 책임자 문책

2. 회원인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단체설립법 6조9항에 규정 한 것을 인지하고도 오늘현제 까지 위법한 직권남용하고 있다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 문책

3. 국가보훈처에 순위변경 결정돤 사람의 자력명부를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아닌 임직원에게 유출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해야

4. 회원이 아닌사람들이 법정단체의 임원으로 불법선출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했다

5. 불법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국가보훈처.해당 공무원 문책해야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잘못을 알고도 안 고치는 것이 더 큰 잘못

[출처] 회원등록 없는 보훈단체는 유령단체임을 국가보훈처가 확인했다 [속보]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경남지부) 작성자 토곡산
http://cafe.naver.com/war62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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