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손자, 손녀에게 취업시 가산점 여부? / 기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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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손자, 손녀에게 취업시 가산점 여부? / 기타 혜택

김남이 3 6,084 2004.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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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할머니께서도 국가유공자 유족이신데 뉴스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중 손자 손녀에게도 취업, 시험에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중에서 직계 자녀에게만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게 법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혜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상세히 나와있는곳은 없습니까? 전기, 수도요금등 감면 혜택 뭐 이런것 등에 관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09.18 21:51
뉴스의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요

전기요금은 3급 까지만 할인 되고요
시청료는 모두 감면(무료) 되고요
수도세 하수도세 그리고 가스사용료는 할인 혜택 업습니다
윤기섭 2004.09.18 22:03
자세한건
상단에 공개 자료실등을 검색하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지 자료실을 참조하시거나
젤 좋은건 국사모 수첩을 이용하세요
이정민 2004.09.19 11:22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만 해당됩니다. 유공자본인이 사망또는 노령, 질병등의 경우 취업혜택이 1명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당유무는 관할청에 확인하시구요. 기타 혜택은 상단 국가보훈대상자메뉴에서 보상,예우부분을 차분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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