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기자
2011.10.18 03:07
▲ 지난 2006년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읍리고지에서 육군유해발군단 소속 장병들이 6·25참전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 후 태극기로 감싼 유골·유품함에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DB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 5000원 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6·25전쟁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법령이 폐기됐으나 후속 보완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대통령령으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발효했다. 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으로 5만환을 지급하되 보상금 청구 시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로 한정했다. 그나마 이 규정은 1974년 폐기됐다.
그러나 유족들이 가족의 전사 사실을 알고 보훈처 등에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방부와 육군이 전사자 유족찾기 캠페인을 벌여 유족들이 뒤늦게 전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런 사례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군인연금법상 군인사망 보상금을 관련 근거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사망 보상금은 군인이 복무 중 전사ㆍ순직 사망했을 때 그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보훈처는 이어 지난달엔 '5만환(5만원)'으로 돼 있는 보상금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사망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 보상금을 청구했거나 보상금 결정액이 현재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어 행정소송 등을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정 법령을 적용해 보상토록 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법상 군인사망 보상금 규정엔 6·25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전사자로 인정되면 직계 유족의 경우 사망 보상금 외에 유족 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번 김모씨의 경우 직계 유족에 비해 혜택이 없는 방계 유족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