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훈 보상 체계에 '모호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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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훈 보상 체계에 '모호함' 없어야

강명진 0 630 2011.09.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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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대구지방보훈청 복지 담당

입력 : 2011.09.20 23:39

▲ 김미현 대구지방보훈청 복지 담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안이 8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961년 군사원호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국가유공자예우법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단일한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보훈 제도가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간 국가유공자 심사는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자나 자살자는 아예 배제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여론도 많았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승계되는 보상금, 취업 가산점,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LPG 차량 지원 등 세금을 재원으로 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그 심사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 국가 특성상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선천적 질환이나 일과 종료 후 운동 시 입은 부상까지 "군인 신분으로 영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결정해 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에 기존 법률로는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의 명(命)에 따라 군에 입대해 군 공무 수행과 무관하게 질병 또는 상이를 입었더라도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다. 이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자녀 수가 급감하는 현실적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희생·공헌의 개념은 약하나 질병 또는 상이 정도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 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모호한 법률 용어로 불가피한 분쟁을 초래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부분이다. 일례로 개정된 법률 조항 중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직접 관련'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가능한 한 줄이고 엄격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상(像)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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