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료병사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돼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30일 동료병사의 총기오발사고로 관통상을 당한 강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1963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동료병사인 허모 일병이 권총을 손질하다 총알이 장전돼있는 줄 모르고 작동시키는 바람에 왼쪽 무릎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강씨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