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도움으로 빚 해결하고 고모에게 입양돼(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아버지를 잃고 거액의 빚을 떠안을 뻔했던 중학생이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빚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가정을 되찾았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군은 태어난 지 26개월만에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다. 그러다 2007년에는 아버지마저 암으로 잃으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 외에는 의지할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천애고아의 신세가 됐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A군을 상대로 9천여만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
알고보니 할아버지가 남긴 9천여만원의 빚이 아버지를 거쳐 자신에게까지 상속된 것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도록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민법 1019조는 상속인이 넘겨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채권자들이 A군의 친권자인 생모에게 소장을 보낸 시점이 지난해 6월이어서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혼한 뒤 A군과 연락을 끊어버린 생모가 소장을 받고도 A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바람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도 한줄기 빛은 남아 있었다. A군의 고모로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법률구조공단이 우선 친권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생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고모를 A군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친권이 남용된 기간에는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이 결정된 이후부터 진행된다"는 학계의 논리를 내세워 A군의 한정승인 기간도 생모가 소장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후견인 지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단은 이런 논리대로 생모의 친권상실 선고와 고모의 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자 곧바로 한정상속 승인 신청을 냈고, 재판부도 "이 아이에게 그런 짐을 지워서는 안되겠네요"라며 한정승인 결정을 내려 A군의 빚 부담을 없애줬다.
A군은 또 사실상 양육을 도맡아 온 고모가 최근 자신을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해 생각지도 않았던 겹경사를 누리게 됐다. 공단은 최근 `3.4분기 구조우수사례'를 시상하면서 A군의 채무를 해결한 강릉지청에 금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