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고용실태 9월24일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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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고용실태 9월24일보도

한승호 0 1,092 2010.09.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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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취업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 그런 이들의 유족이기도 하다. 의사상자도 많다. 그들이 자기 한 목숨만 챙겼더라면 죽거나 다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로에 따른 보상을 한다. 대개 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유공자 중에서 오직 4.19혁명공로자만이 건국포장 하나 달랑 받고 일체의 보상이 없을 뿐이지만, 이 문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 저절로 풀릴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와 유족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에서는 기능직 10%이상, 일반기업체는 3~8%내, 공기업·공공단체는 일반기업보다 1%추가, 사립학교는 교원을 빼고 1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 보훈특별고용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제재조치를 취한 일은 없다.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강제수단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유공자 채용원칙이 겉돌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공공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공자 고용을 기피하고 심지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있다.

이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장들의 유공자에 대한 인식의 도수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 한 기관의 장이 되면 맨 먼저 업무현황을 파악하면서 보훈대상자의 실태부터 찾아봐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에 대한 예우다. 처세의 수단으로 관계기관에 인사나 다니는 것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보훈대상자 등 유공자를 먼저 찾는 일은 애국에 대한 답례다.

이처럼 정부기관 등의 관심이 커지면 일반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외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어느 누가 따르려고 하겠는가. 재벌기업은 엄청난 고용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공자의 고용을 꺼리고 있다. 시가총액기준으로 따져 10대기업에 속하는 재벌기업 중에서 유공자 채용기준을 채운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여기서 금융업은 제외된 숫자다.

세계최대 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의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법적으로는 유공자 3283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6월말 현재 934명에 불과하다.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비율이다. 이러고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큰소리칠 자격이 있는가. 세계적인 기업은 사회적 의무도 제대로 지키는 기업을 말한다. 스스로의 의무는 완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가.

이런 사례는 학교기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중앙대와 건국대는 채용비율을 초과했거나 꽉 채우는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반면에 최초의 여성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화여대는 34.5%로 전체대학 중에서 꼴찌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외대 42.3%, 숙명여대 44.4%, 연세대 53.3%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대가 96.7%로 상한선을 거의 채우고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도 있다. 가천의대를 비롯한 사립학교 546개교와 산은금융지주, 한국교통연구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체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관련자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어째서 보훈대상자의 고용이 없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채용기준을 실행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조차 18.4%로 꼴찌를 기록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꽁무니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모습을 노정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선두에 서서 이러한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과감히 광정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개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강조하면서도 기관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도 좋단 말인가. 특히 청와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세칭 힘 있는 기관이 앞장서야 할 일을 뒤로 빼면 안 된다. 국회정무위 이사철 의원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언론에 밝힌 것은 참으로 정곡을 찌른 의정활동의 백미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유공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질하여 유공자 채용에 대한 법적인 강제조항이 추가되도록 결정하야야만 한다. 법문으로만 떠돌면 제대로 지킬 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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