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반(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장수김정권·유승민·조진래·황진하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미래희망연대 김정,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한 '재일(在日)한국민주통일연합' 최고 고문인 곽동의(80씨를 재일학도의용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보훈 보상금 5229만원을 지급했다. 곽씨는 종북(從北)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반국가행위로 실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으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김학송 의원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