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점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8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동법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9의 2항목에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새로 포함시킨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6·25 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게 됨으로써 6·25 58주년을 앞두고 이분들의 오랜 숙원이 일부나마 해결되게 된 것이다.
그간 이분들은 지난 세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가하고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참전군인의 경우 전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전사자나 전상자 또는 무공수훈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의 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동안 응당한 명예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높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관련법인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기존의 '참전군인' 명칭을 '참전 유공자'로 바꾸고 기념사업 위주로 추진하던 지원정책을 참전 명예수당 등 참전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 군인들에게 매월 8만원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비 6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인 영천호국원·임실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그 밖에도 국립공원·공공시설·고궁 등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의 의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산화해 가신 분들과 수많은 참전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 고귀한 희생과 피를 흘린 참전 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이다. 만시지탄의 삼은 있지만 정부와 사회에서 이분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높이 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훈'의 참뜻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런 뜻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정신적 차원에서나마 '국가보훈'의 참뜻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현재도 북한은 핵무장과 함께 대남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변한 것이 없는데도 6·25 전쟁의 쓰라린 기억이 없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지 오래 되었다.
이번의 조치로 잊혀져 가고 있는 6·25 전쟁의 의미와 6·25 참전의 숭고한 뜻이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희박해진 안보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ㅇ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차후 과제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6·25 참전 유공자 수는 21만여 명, 6·25 전쟁에 참전한 108만 명 중 상이군경이 됐거나 전쟁 이후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참전자들이다. 평균 연령은 79세(금년 1월 기준)이며 매년 세상을 뜨시는 분들이 12,000여명(최근 2년 평균)이고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아가는 참전 유공자들에게 '정신적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좋은 대우를 받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정신적 차원의 보훈(명예회복)을 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물질적 차원의 보훈(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쟁에 청춘을 바치고 조국근대화에 열정을 쏟은 80세를 전후한 선배전우들이 지금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인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보훈의료의 상징인 보훈병원이 다섯 곳(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외 지역에서의 어느 병원에도 필요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보훈병원 감면비율(현 60% 감면)과 일반·한방병원 감면율(현 10∼20%)을 대폭 확대하고 양로 보호시설, 요양원, 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참전 유공자들이 매우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 인제군이나 경기 화성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어려운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월 2∼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지자체만 25곳이 넘는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전국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면 이분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조성과 여건을 개선,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현 한 달에 8만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참전기관과 현재의 소득수준 등 세분화한 기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결 론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항상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빌고 때는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들은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는 일에 총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6·25 참전 유공자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법률 시행이 바로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애국정신을 기리면서 우리의 경제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훈행정의 시혜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