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 전역시에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고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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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 전역시에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고지부족.......

김현수 0 773 2008.0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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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찾아보았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구요...
보훈처 상대로는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 하십시오...
국방부 상대로는 아직 판례 검색이 안되고 있네요....

보훈처 대상 헌소 가장 최근것 발췌 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마383 국가유공자 상이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78세)은 2002. 8. 1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전상군경, 보훈번호 21-400751, 상이등급 7급), 그 달로부터 현재까지 상이보상금액 월 348,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 후 등록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부상시점인 1961년부터 등록 신청을 하기 전인 2001년까지 매월 365,000원씩의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행정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행정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제정 당시 법명칭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었다)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정으로 폐지된 14개 원호관계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우리 재판소는 위 규정(결정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22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인 2001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상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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