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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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오영상(안양) 2 1,220 2007.12.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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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을 새차로 구입한지 3개월만에 같은 국가유공자분께 차량을 판매하면 제가 처음 차량을 구입할때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Comments

김호영 2007.12.16 09:57
구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물어보면 알수있지만.제가 아는 바로는세금 납부해야합니다.신규구입은 3년인가 5년이내에 매각하면 안되고,중고차로 구입했을 경우는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세금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는 보훈법에 관련된 보철차량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하십시요.

보철용 차량 지원내용
구 분적 용 범 위적용대상근 거 법 규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ㅇ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특별소비세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

상1~7급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유료도로통행료
감면






ㅇ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2,000cc이하 : 1~5급 = 면제,
6~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할인
- 2,000cc초과 : 감면혜택 없음
ㅇ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1~5급 = 면제,
6~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할인
ㅇ 독립유공자 : 면제(배기량제한 없음)
※ 본인소유 위 차량중 1대만 감면혜택 있음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ㅇ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명의 승용자동차 1대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주차료 감면

ㅇ 보철용자동차로 지정되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상1~7급
일부지역은
고엽제 해당ㅇ 주차장법 제9조
ㅇ 지방자치단체조례
김성철 2007.12.16 19:52
그 자동차를 인수하는 국가유공자분이 현재 보유중인 보철용 차가 없으면 세금추징 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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