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을 새차로 구입한지 3개월만에 같은 국가유공자분께 차량을 판매하면 제가 처음 차량을 구입할때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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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추징당함니다....########
1) 면세차량은 1인 1대에 한하여 구매가능하고요...
2) 장애인또는 장애인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는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당함니다.
단,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등의경우에는 이에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꼭 확인 바람...)
3) 면세차량 구입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양수금액을 과세표준하여 특소세가 추징 됨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꼭 확인 바며....
저는 상이등급7급 국가유공자이며...현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세요....자세히 설명드릴께요..011-9869-7543..ㄳ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장애인및 국가유공자에게 해택을 주는 것은 그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청에 알아 본 봐로는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을 해도 신차의경우 3년이내 (중고차는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액 추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유권이전후 6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며...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징수 될거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등록*취득세 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ㄳ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리플달아 주세요...ㄳ
김성철
2007.12.17 22:40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차를 탈수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시 인수하는 사람이 보철용차가 없다면 세금추징 안당합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담당하는거 맞고요...특소세 부문은 세무서에서 담당 합니다..
그리고 이런말하면 좀 그렇치만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점
낸다는 소리는 거짓입니다...전부다 앉아서 놀고먹으려는수작이지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면 50%이상 먹고 들어가구요...차량매매시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다가르쳐 줍니다....저도 예전에 겪어본거라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니...자세한 사항은 차주본거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구청하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 중 자세하게 모르는 초짜들이 하도 많아서 전혀 믿을께 못됩니다..그럼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하면
별도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단, 인수하는 사람이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장애인및 국가유공자에게 해택을 주는 것은 그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청에 알아 본 봐로는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을 해도 신차의경우 3년이내 (중고차는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액 추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유권이전후 6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며...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징수 될거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등록*취득세 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ㄳ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리플달아 주세요...ㄳ
면세차를 탈수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시 인수하는 사람이 보철용차가 없다면 세금추징 안당합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담당하는거 맞고요...특소세 부문은 세무서에서 담당 합니다..
그리고 이런말하면 좀 그렇치만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점
낸다는 소리는 거짓입니다...전부다 앉아서 놀고먹으려는수작이지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면 50%이상 먹고 들어가구요...차량매매시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다가르쳐 줍니다....저도 예전에 겪어본거라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니...자세한 사항은 차주본거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구청하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 중 자세하게 모르는 초짜들이 하도 많아서 전혀 믿을께 못됩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