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철용 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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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철용 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조성원 3 1,201 2007.1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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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을 새차로 구입한지 3개월만에 같은 국가유공자분께 차량을 판매하면 제가 처음 차량을 구입할때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
>
>
> ######## 세금 추징당함니다....########
1) 면세차량은 1인 1대에 한하여 구매가능하고요...
2) 장애인또는 장애인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는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당함니다.
단,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등의경우에는 이에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꼭 확인 바람...)
3) 면세차량 구입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양수금액을 과세표준하여 특소세가 추징 됨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꼭 확인 바며....
저는 상이등급7급 국가유공자이며...현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세요....자세히 설명드릴께요..011-9869-7543..ㄳ


Comments

김성철 2007.12.16 19:55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하면
별도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단, 인수하는 사람이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가 없어야 합니다..
조성원 2007.12.17 13:24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장애인및 국가유공자에게 해택을 주는 것은 그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청에 알아 본 봐로는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을 해도 신차의경우 3년이내 (중고차는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액 추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유권이전후 6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며...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징수 될거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등록*취득세 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ㄳ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리플달아 주세요...ㄳ
김성철 2007.12.17 22:40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차를 탈수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매각시 인수하는 사람이 보철용차가 없다면 세금추징 안당합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담당하는거 맞고요...특소세 부문은 세무서에서 담당 합니다..
그리고 이런말하면 좀 그렇치만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점
낸다는 소리는 거짓입니다...전부다 앉아서 놀고먹으려는수작이지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면 50%이상 먹고 들어가구요...차량매매시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다가르쳐 줍니다....저도 예전에 겪어본거라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니...자세한 사항은 차주본거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구청하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 중 자세하게 모르는 초짜들이 하도 많아서 전혀 믿을께 못됩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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