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군대에서 체력단련 중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A(40)씨가 인천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는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입은 무릎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함으로써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따라서 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987년 9월 육군에 입대,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며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2006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기자들이 국가유공자 관련기사를 올릴때에는
최소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나서
글을써야 독자들이 정확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했다고 해도 최종판결이 아닌이상
보도에 신중울 기해야함에도 제 입맛대로 올려 독자들에게
혼동을 줄수도 있습니다
가끔 예비유공자분들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록을 이해못하는분들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공상여부[요건관련사실확인]
즉 해당통보와 상이등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것이고
국가유공자등록은 상이등급을받은후 해당보훈청에
관련서류를 준비해 가서 정식으로 등록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대진님이 올린글속에 ''국가유공자인정''은
이미 국가유공자가 되엇다는게 아니라
상이등급심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김대진님 기자에게 항의메일 잘보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님께서 저보다 한살 위였군요?
입대도 석달 빠르시고 잘되면 소주한잔 얻어마시로
가야겠습니다 ~~여긴 안산이거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판결전문을 실을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며 판결전문을 원고의 허락없이 기사화 할수 없습니다.
그리니 판결문의 요지만 기사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육하원칙으로 이유를 논하기에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이유를 이해 할수 있습니다.
머시 어떻게 입대 이후 다쳤고 이게 인정이 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