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및 검찰고발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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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및 검찰고발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장재준 0 1,113 2007.1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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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보훈처 차장의 국가유공자 등록비리및 유공자혜택을 이용한 취업혜택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및 당시 보훈처차창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검찰고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수의 예비유공자들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고통받고있고
또한 유공자로 인정받더라고 해당급수가 하향판정되고 있는 현실

또한 젊은 국가유공자의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공기업에 고용명령으로 취업했다는 사실과 현실...

보훈처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자가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또한 금번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국가유공자가 비리로 등록되어 자녀교육
및 공기업 취업혜택을 볼수있다는것처럼 오해가 부풀려지기에 앞서

보훈처에대한 철저한 재감사와 관련자 검찰고발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본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죄로 운영자및 많은 회원분들의 서명운동등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관련하여 좀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취업관련 정보(대기자 순위, 취업의뢰기관등)을 투명하게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막상 취업관련하여 보훈처가보면 대기자가 많다. 조건이 충족않된다라는
보훈처 직원의 말만 믿고 한숨만 쉬는데 보훈처차장의 자녀도 대기순위 지켜서
취업했을까요? 공기업 고용명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하늘의 별따기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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