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익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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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무이익한 소송....

김대훈 6 1,081 2007.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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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사항은 가명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었기에 관계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처리 하였습니다. 행여나 보시고 역정을 내실수 있는 사항이라..


소송이 결과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기전 나름 분석과 함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공부와
준비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또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 일종의 테크닉 이랄 수 있는 각종 사실조회여부 등에 관한 공격과
방어가 진행되며 이 기간은 나름 상당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예: 진행중인 재판이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 하는 고민)

굳이 아래의 사항을 게시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신 분들이야 별무사항이지만

여유가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다
어의 없게 패하거나 또는 소를 취하 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부득이하게 아래 당사자 분의 동의 없이 재판 진행 절차를 게시 합니다.

물론 가명 처리 또는 노출되지 않도록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행여 당사자 께서 보시더라도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2006.05.29  소장접수
    
2006.06.01  피고1 00보훈지청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06.06.07  피고 00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6.06.30  피고 00보훈지청장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06.06.30  피고 00보훈지청장 답변서 제출    

2006.07.03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6.07.03  원고 대리인 000에게 답변서부본/소송안내서/준비명령등본 발송  

2006.07.31  기타 00보훈병원 신경외과장에게 사실조회서 발송
  
2006.08.01  원고대리인 000 신체감정촉탁신청 제출  
  
2006.08.01  원고대리인 000 준비서면 제출  
  
2006.08.03  피고1 00보훈지청장에게 준비서면 8.01자 발송  

2006.08.09  원고 000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 제출
    
2006.08.16  기타 00보훈병원 사실조회회신 제출
    
2006.10.09  기타 00대학교병원에게 신체감정촉탁서 발송
  
2006.10.09  피고1 00보훈지청장에게 신체감정통지서 발송  

2006.10.09  원고 대리인 000에게 신체감정통지서 발송
  
2007.02.28  원고 대리인 000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07.02.28  피고1 00보훈지청장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07.03.09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속행  

2007.03.20  기타 00대학교병원에게 감정촉구서 발송  
  
2007.04.06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연기
  
2007.05.10  원고 대리인 000에게 변경 기일 통지서 발송
  
2007.05.10  피고 소송수행자(행정청) 000에게 변경 기일 통지서 발송  

2007.05.11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기일변경  

2007.05.11  기일변경명령      

2007.06.08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속행  

2007.06.22  기타 00대학교병원 사실조회회신 제출  
  
2007.06.27  원고대리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7.07.12  원고대리인 000 감정보완촉탁신청서 제출  
  
2007.07.12  원고대리인 000 준비서면 제출  
  
2007.07.13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속행  

2007.07.20  피고대리인 000 감정신청 제출  
  
2007.07.24  기타 00대학교병원 전문의 (신경외과 000,재활의학과 000에게 보완감정촉탁서 발송  
  
2007.08.31  기타 00대학교병원 사실조회회신 제출  
  
2007.08.31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기일변경  

2007.08.31  기일변경명령    

2007.08.31  원고 대리인 000에게 변경 기일 통지서 발송
  
2007.08.31  피고 소송수행자(행정청) 000에게 변경 기일 통지서 발송  
  
2007.10.04  원고대리인 000 소취하서 제출
    
2007.10.05  변론기일(제0별관 000호 11:00)  소취하  

2007.10.05  피고 대리인 000에게 소 취하서 부본 발송  
  
2007.10.05  종국: 소취하


왜 원고가 소를 취하 했을까요?
신체감정 결과가 등급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비용 감장비용 등...몇백이 날라갑니다.

때문에 제가 항상

우선 대학병원에서 먼저 등급이 가능한지 담당의 소견을 들은뒤
그뒤 소송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등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재판진행에 따른 비용은 피고로부터 받아낼수 있으니 당장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큰 걱정거리나 적어도 손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사전 등급여부 소견없이 나는 되겠지 또는 동네 병원 담당의가
된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대학병원에서 안된다 하면....

더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결국에 최종 목적은 유공자가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고
담당의에게 소견을 듣는 것 입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제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하게 됬는지
너무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부터 준비했고 여기 국사모 선배님들께 질문 올리고
답변이 이상타 싶으면 쪽지로 물어보고.... 찾아보고...

절대 가볍게 얻을수 있는게 아닙니다.(소송의 경우)

다 그만한 노력이 있는 것임을 우선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가 제일 편하게 되는 방법은(표현이 좀 이상타 싶네요  ^^;;;)
신검을 통 한 것입니다.

소송은 마지막 보루 입니다.
이 마지막 보루를 쓰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면 몰라도

무이익한 소송은 돈 낭비 시간낭비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판 진행도중 소를 취하 해도
나중에 언제고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취하 한게 아닙니다.

나중을 엿보기위해 또는 상이처가 좀 더 악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취하 한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Comments

김진우 2007.10.22 16:58
거의 15개월을 1심만으로 질질끄는 군요 ㅡㅡ
징하다 보훈청
박정환(부산) 2007.10.22 22:19
어떤한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김대훈 2007.10.22 22:58
상이등급처분 소송 입니다.
김형근 2007.10.23 09: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진구 2007.10.25 21:30
소송을 하실 때 먼저 보훈 등급표를 잘 확인하시고, 자기의 병명과 같은 등급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철저히 받고,(최소한 두군데 이상)/ 병상일지를 확인 한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을 하세요.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을 쓸 때 법률적 용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법를 잘아시는 분(법조계)이 계시면 부탁을 해서 서로 의논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소장비용만 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에 가셔서 부탁하세요. 소장만 쓰게되면 나머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음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에 부담도 덜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메일로 소장을 주고 받아 내가 마지막으로 검토 한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한 이 곳 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임자 들에게 많은 조언을 듯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 2심 승소 결론 종국
7급에서 6급2항 승소
1980년 의병제대. 그후 국가 유공자 모르고 있다가 2005년 5월 신청함, 05년 11월 7급 판정, 바로 재신검 신청, 05년 12월 재신검, 06년 1월 다시 7급 판정, 06년 3월 행정소송 소장제출, 06년12월 1심 승소, 항소 들어와 , 07년 9월 2심 승소 확정, 재판 종료 임, 보훈처 항소 없음- 2심 재판시 보훈처에서 조정 판결을 원해서 동의 하므로 서류 신체검사서 모든것이 판결 되었습니다. 이 재판 진행이 늦어서 우리아들 24개월 근무하고 올 5월에 무사히 재대하였음(6개월만 근무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 우리 후배님들은 지혜로우시니 잘 준비하셔서 소송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k123456g@hanmail.net
신규섭 2007.12.01 13:37
김진구 씨 축하드림니다
본인도 행정재판1심승소 햇으며
2심도 변론한번에 해읍니다
2심판결 기대합니다
메일 duudwlswjsrl@yahoo.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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