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재심후 2년 경과 재등록 방법

[문의]재심후 2년 경과 재등록 방법

자유게시판

[문의]재심후 2년 경과 재등록 방법

송혁 1 820 2007.09.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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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수행 탈출증으로 군병원내서 수술후 상병 전역후
1차 등록시 기준미달되었고.
2차 재심시 같은 결과을 얻었습니다..

2년이 경과해야 다시 볼수 있다고 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할 생각입니다.

현상태..
오른쪽 4-5번 수핵탈출증후 후유증은 있으나 재발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왼쪽 5-1번 퇴행성 디스크가 생겼네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인적 소견으로 보자면 많이 불편하지만,
딱히 특별한 기준없이 의사의 소견으로 판단되는 거니... 가망성이 있을지요..

그외 누구나가 않고 있는 불익을 해소해보고자 다시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보훈처 사이트내 전자 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재심..재분류 ..?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의 경우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견본같은게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요...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영태(꽃) 2007.09.22 14:17
보훈청 가서 서류 한장 작성만 하면 됩니다.
저도 2년이 지나서 몇 일 전에 보훈청 가서 했습니다.
추석 지나자 마자, 바로 가서 하세요.(27일 28일)
그래야 등급 받으면 한달 분이 더 나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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